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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교산 개발행위 불허결정’ 환영한다

광교산은 수원과 용인, 의왕지역에 걸쳐있으면서 지역민은 물론 수도권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데 광교산행을 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같은 산인데도 수원지역과 용인지역의 풍경은 매우 다르다. 수원지역 광교산이 잘 보존돼 있는 반면 용인지역은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파헤쳐져 있고 산 중턱까지 건물들이 올라와 있다. 이처럼 수원지역 광교산이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주택 신·증축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광교산 등산객들은 눈에 보이는 수원과 용인을 비교하면서 용인시의 난개발 행정에 혀를 차곤 한다.

수치스럽고 아픈 얘기지만 과거 용인시는 1990년대부터 난개발의 대명사였다. 이에 지난해 11월 23일 ‘용인지역 난개발을 반대하는 용인시민모임’은 기자회견을 갖고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에게 피해만 주는 난개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공동 대응해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들은 “최근 10년 사이 행정타운 67배 넓이의 산림이 사라졌다. 멈출 줄 모르는 난개발로 환경은 파괴되고 시민들은 불안과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오히려 현 정부 들어 추진된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과거가 ‘난개발’이었다면 지금은 ‘막개발’이라고 한탄했다.

그랬던 용인시가 광교산 자락인 수지구 성복동 504-11번지 일대 임야에 건설하려던 연립주택(144가구) 개발행위를 불허했다. 이곳은 수령 50여 년의 나무가 가득한 임야이자 광교산 정상으로 향하는 용인주민들의 등산로다. 이전에도 다른 건설업체가 이곳에 단독주택을 짓겠다고 사업허가를 신청했으나 용인시는 환경훼손과 난개발 등의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이번에도 시가 환경이 소실되고 광교산 녹지 축이 절단되는 등 공익을 심하게 훼손할 우려를 이유로 불허하자 사업허가를 신청한 업체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 용인시 손을 들어줬다. 도의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광교산 자락의 난개발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게 됐다. 정찬민 용인시장의 말처럼 용인 수지지역은 아직도 과거 아파트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곳이 많긴 하지만, 용인시는 앞으로도 개발을 빙자한 광교산 훼손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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