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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미끼로 140억 ‘꿀꺽’

수원지검, ‘빅코인’ 한국지사장 등 6명 구속기소

가상화폐를 판매하면서 다단계로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140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홍콩에 본사를 둔 가상화폐 ‘빅코인’ 한국지사장 김모(69)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서울 강남 본사와 전국 10여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투자자에게 다단계 방식으로 빅코인을 판매해 14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홍콩 본사에서 만든 ‘빅코인’은 10억개로 한정 발행했고, 그 가격이 단기간에 수배, 수십배 올라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자들을 모집해 오는 사람에게 추천수당과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았으며, 외제차와 고가의 시계 등을 경품으로 내걸기도 했다.

김씨 등은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에 투자자들이 돈을 넣으면 자체 거래소(www.coolsdaq.co)에 명시된 시세에 따라 빅코인을 지급해 왔으나 2015년 말부터 후순위 투자자가 줄면서 빅코인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피해자 수는 집계되지 않으나, 이들의 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된 횟수가 2천여회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치솟으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어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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