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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 핑계 ‘야외 테이블’서 술판… 소음·쓰레기에 ‘주민 울상’

밤이면 밤마다 주점·편의점 앞 ‘전쟁터’ 방불
담배꽁초에 과자봉지까지 주변 보도·도로 ‘수북’
엄연히 ‘과태료 대상’… 지자체 “단속 취지 안맞아”

 

사례1.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지고 하니까 답답한 실내 테이블보다는 야외 테이블을 선호하는 편이죠…담배도 마음대로 태울 수 있고요”

수원시 인계동에 거주하는 공모(22)씨는 퇴근 후 더위에 찌든 몸을 이끌고 맥주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하기 위해 집 앞 호프집으로 향한다.

사례2. “선선한 밤공기를 느끼면서 친구들과 함께 벤치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죠…공원 음주가 생각보다 로맨틱하다고요”

동두천시 생연동에 거주하는 안모(30)씨와 그의 친구들 또한 삼삼오오 공원 벤치에 둘러앉아 오늘 하루 일과 속에 벌어진 무용담을 소주 한 잔에 담아 털어놓는다.



제5의 계절이라는 ‘피서철’이 오기도 전이지만 한낮 기온이 30도를 육박하는 등 체감기온 또한 덩달아 상승하며 더위에 지친 늦은 오후를 틈타 호프집으로, 또 공원으로 시민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폭염의 전초가 이어지면서 주점이나 편의점 등에 마련된 야외 테이블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주점 앞에 무단 설치된 야외 테이블 밑 보도는 가래침과 담배꽁초로 범벅이 돼 있고, 편의점의 경우 찌그러진 맥주 캔부터 치킨 조각과 과자 봉지까지 애꿎은 도로에 수북하게 쌓이기 일쑤다.

심지어 자동차가 오가는 차도까지 침범해 테이블을 설치한 주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와 인도를 점용해 파라솔이나 테이블을 설치할 경우 단속에만 나선다면 엄연히 과태료 대상이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 조성한 시민 공원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여름철 공원에 조성된 벤치나 잔디 위에 둘러앉아 음주행위를 하는 모습은 이제 우리 사회에 익숙한 풍경이 된지 오래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대다수의 경우 목소리가 높아지기 마련인 술자리가 야외에서 벌어지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은 그야말로 밤마다 울상을 짓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술에 취해 자칫 근처를 지나는 시민과 마찰을 빚을 우려까지 낳고 있다.

실제 지난 3일 한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이모(41)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여대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용인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모(39)씨는 “불법인 줄 알지만 야외 테이블을 요구하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며 “어차피 단속도 안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허가받은 업종은 모르겠지만 도로에 접한 곳에 대규모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거나 불법 가건물을 설치한 경우라면 당연히 단속 대상이 된다”면서도 “다만 시민이 잠시 앉아서 쉰다거나 하는 노상 테이블까지 단속하는 건 단속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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