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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위에 공무원’, 소규모 건축물 주차장 규제

계양구, 8대이하 주차장 설치시

민원 이유 연접주차 ‘불허 방침’



건축주 “법에도 없는 내부 방침

민원인에 요구하는 건 직무유기

불이익 우려 건축허가 접수 연기”



시 감사실 “내용 확인되면 감사”

인천 계양구의 한 공무원이 주차장 설치기준과 관련, 민원인들에게 법에도 없는 내부방침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건축사 A(54)씨에 따르면 구는 주차장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소규모 건축물에서 법으로 규정한 연접주차를 내부방침을 정해 막고 있다.

주차장법에서는 소규모 건축물 중 주차 허용대수가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 설치 시 연접주차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 건축과 관계자는 “구는 대부분의 지역이 지난 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곳으로 30년 이상 경과한 도시”라며 “정부가 개발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지 못해 현재 고층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이외 지역들은 주차관련 분쟁으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4월부터 건축과 내에서 내부 방침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8대 이하 연접주차를 지양토록 정하고 민원인들에게 방침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축건물을 계획중인 B(52)씨는 “현재 구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공무원의 월권이고 갑질”이라며 “방침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B씨는 구의 방침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건축 허가 접수를 미루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 규정을 시행할 공무원이 적법할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적인 내부방침을 민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본분에 어긋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시 감사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법 판단으로 인해 민원인과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는 있지만 법을 인정하지 않고 내부방침을 요구하는 것은 안된다”며 “내용 확인 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부서는 내부방침 수립 절차와 결정과정, 결정권자에 대해 답변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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