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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폭력 33살 연상 남편 흉기로 찌른 조선족 아내

수년간 폭력을 행사해 온 남편에게 흉기로 찔리자 빼앗은 흉기로 남편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동포 이모(33·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흉기로 남편을 찌르거나 베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범행 방법과 결과,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수년 전부터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고, 사건 당일에도 무방비 상태에서 흉기에 찔린 점, 남편을 제지하고자 흉기를 빼앗은 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선족인 이씨는 지난해 1월 남편 정모(69)씨가 흉기로 자신을 찌르자, 실랑이 끝에 흉기를 빼앗은 뒤 정씨를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씨는 부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뒤 집 밖으로 나와 승강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가 뛰어내려 숨졌고, 경찰은 정 씨의 시신 부검 결과 사인을 추락으로 보고, 이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구속했다.

정씨와 이씨는 2002년 결혼 했으나 이후 정씨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불화를 겪었고 이후 정씨는 지속적으로 이씨를 폭행했고, 흉기를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법정에서 “남편이 흉기로 공격한 뒤 바로 자해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흉기를 뺏고자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해를 입혔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남편의 상처가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부위에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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