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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인권 중심적 집회시위 문화를 위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조는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 경찰은 우선 인권친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집회현장에 차벽·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과격·불법시위에 대비해 경력은 최소한 배치하고, 물리적 진압장비는 예외적으로만 사용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 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공관, 주한 외국 대사관 등 외교기관과 외교공관 경계지점 100m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 이들 시설 주변 100m를 넘어서는 범위에서도 교통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우려, 불법·폭력시위 변질 가능성 등을 이유로 사전에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 종종 기본권 침해 논란이 발생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전향적 자세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바라는 분위기다.

지난해 한참 뜨거웠던 촛불 집회는 외신들의 주요 뉴스로 보도하며 비중있게 다뤘다. 과거 화염병과 물대포가 오가던 한국의 집회 풍경이 232만명이 모여 헌정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우며, 평화로운 집회 및 온국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현장처럼 변모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시민의 의식도 변모했고, 이에 따라 정부도 인권 친화적 경찰을 강조하는 만큼, 집회관리를 친 인권 집회관리로 변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하되, 국민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엄중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하고, 이에 따라 시민들의 집회 문화에 한발짝 더 다가가는 시민의 경찰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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