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보호감독을 소홀히 해 만 11개월된 아동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시흥시 소재 한 어린이집 원장 A(58·여)씨와 교사 B(32·여)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17일 오후 2시 36분쯤 어린이집 내에서 B씨가 전기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놓은 채 방치해 C(만 11개월)군이 창틀에 올려져 있던 커피포트의 전선을 잡아당겨 뜨거운 물을 뒤집어쓰면서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D군은 현재까지도 1~2개월에 한번씩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당한 후유장애가 불가피 한 상황”이라며 “범죄피해자지원 센터와 연계해 피해아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