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원미갑)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세대 이상도 ‘고려인 동포’로 규정하는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기원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고려인 동포’의 정의를 4세대 이상으로 확대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지금까지 재외동포법 시행령은 국내 체류자격인 재외동포 비자(F4)를 동포 3세대까지로 한정했다.
그러다 보니 그 자녀인 4세대들은 가족 동반 비자로 머물다가 만 19세가 되면 체류신분이 없어져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개정법률안에는 또 국내 체류 고려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 ‘고려인동포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다.
기자회견에는 강제 추방 위기에 놓은 고려인 4세대인 김율랴 양과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위원회 관계자, 같은 당 민병두·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도 참석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