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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방세 상담봇’ DB 저작권 등록

지방세 관련 질문 실시간 대화

경기도는 자체 운영하는 세금 상담 프로그램 ‘지방세 상담봇’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세 상담봇은 납세자들이 궁금해하는 지방세 관련 질문에 실시간 대화 방식으로 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유사한 답변을 찾아 제공한다.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는 도와 31개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650명(연인원)이 지난 1년여간 공동작업을 통해 구축했으며 Q&A 1천398건, 용어 정의 1천717건 등 모두 3천115건의 데이터를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행정 분야에서 얻은 지적재산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방세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라며 “빅데이터에 기반한 상담시스템을 통해 지방세에 대한 도민의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가 세무법인이나 다른 지자체에도 유용하다고 보고 상업적 목적이 아닐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방세 상담봇이 답변을 하지 못한 사례를 모아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방세 상담봇은 홈페이지(https://smarttax.gg.go.kr)에 접속하거나 도가 발송하는 ‘스마트고지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것으로 지방세 상담봇이 핵심 기능으로 들어있다.

/김주용기자 j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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