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수원시의회, 수원시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수원시의회 이철승(더민주, 매교·매산·고등·화서1·2,서둔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된 가운데 오는 30일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이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재계약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심의 제척사유 ▲수탁기관의 의무,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공모·위탁의 제한에 관한 사항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재계약하는 자치사무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시 적정성 검토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많은 사무가 민간위탁 대상이라고 설명하며 “민간위탁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정립해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원시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병근기자 sbg@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