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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에 건축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재난방송 ‘먹통’

고시 시행 이전 도내 의무관리대상만 3663개 단지
道·지자체, 방송수신시설 설치 여부 파악도 안해
조석환 수원시의원 “시민 불안감 해소 대책 시급”

재난 발생시 비상대피소로 이용되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도 FM라디오 및 DMB 청취를 위한 수신설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법 도입 이전에 지어진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우려가 일고 있다.

27일 도내 지자체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2015년 8월 아날로그방송 종료 등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와 함께 지하층의 재난방송 수신방안 마련을 위해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고시 후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과 연면적 5천㎡이상의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은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에 지상파 텔레비전, FM라디오 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해당 고시 개정·시행 전 사업승인이 이뤄진 공동주택은 여전히 수신설비가 미흡한 실정인데다 수신설비 유무 등 관련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실제 고시 시행 이전인 2015년 7월 기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도 3천663개 단지 226만9천588세대로 조사돼 있으나 경기도와 각 지자체 등은 지하주차장 조성 여부, FM라디오와 DMB 수신설비 자체 설치 여부 등과 관련된 별도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시민 김모(35)씨는 “옛날 아파트들은 지하주차장에만 들어가면 자동차 라디오가 잡음이 생기거나 끊기거나 한다”며 “오래된 건물일수록 내진 설계도 미흡한 걸로 알고 있다. 영화에서 처럼 고립되더라도 라디오나 DMB로 상황을 전해 들을 수 있다면 불안감도 줄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환 수원시의원은 “지하주차장이 비상대피소라는 점을 감안해 시민들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고, 한 지자체 관계자는 “2000년대 초까지 지어진 공동주택 대부분은 설비가 미흡할 것으로 보이고,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전수조사와 예상소요비용 산정 등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재난방송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설치와 관련해 국민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 자체적인 설비 확충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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