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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막말 녹취’ 최초 유출 50대女 실형

“윤 의원 사생할 침해 심각”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년6월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 막말을 한 윤상현(인천 남구을) 국회의원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 유출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의 지인 A(59·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8명이 A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 중 7명은 징역 1∼2년의 실형을, 나머지 배심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누설해 윤 의원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윤 의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인천시 남구에 있던 윤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윤 의원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해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유출된 녹음 파일에는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이 XX. 다 죽여”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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