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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세 징수 박차

부진 원인·대책마련 보고회 개최
실적 우수부서에 인센티브 부여

남양주시는 지난 26일 시청 맑음이방에서 최현덕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5천만 원이상 고액 체납부서를 대상으로 ‘2017년도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세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현년도 체납액 5천만 원이상 고액 체납부서 부서장들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징수 실적 보고, 부진원인 및 향후 징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2017년도 세외수입 부과액은 5월말 기준 일반회계 403억 원과 특별회계 45억 원으로 총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297억 원이며 납기미도래 금액을 포함해 미수납액은 152억 원(징수율 66.2%)에 그치고 있다.

2017년도 상반기 체납액 징수활동 실적으로는 부동산 압류 142건, 4억900만 원, 차량 압류 1만3천438건 12억1천600만 원이며, 독촉장 2만6천131건, 체납안내문 7천545건을 발송 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 개청으로 시에서 부과·징수하던 이행강제금 업무가 이관되면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하반기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연도폐쇄기전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5천만 원이상 고액 체납부서에 개인 신용정보시스템 활용해 예금을 압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고 실적 우수 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최 부시장은 “연말까지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체납세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해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징수대책을 마련하자”며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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