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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32곳 744만평 해제

강화군, 1천426만여평은 제한보호·행정청 위탁 지정

강화군 관내 2천171만여평의 땅이 군부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결과 해제, 완화, 행정청 위탁 등으로 용지변경돼 주택의 신·증축 등이 자유로워진다.
23일 군에 따르면 관내 59개지역 2천171만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또는 제한보호구역 및 행정청 이관 등으로 완화돼 그동안 타 시·군에 비해 낙후되었던 지역개발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교동도, 서검도, 미법도, 볼음도, 말도 등은 섬 전체가 민통선 북방지역으로 건축물의 신축 등 개발행위제한을 받아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해제지역은 하점면 이강리·신봉리·장정리·부근리·신삼리 212만3천평과 강화읍 옥림리·갑곶리·용정리·국화리·선원면 101만5천평, 양도면 인산리·불은면 삼성리 78만5천평, 양도면 하일리·능내리·조산리·도장리·화도면 내리·상방리 104만평, 화도면 장화리·여차리 21만1천평, 길상면 장흥리 15만6천평, 삼산면 석모리·매음리·석포리 75만3천평, 내가면 오상리·고천리 53만4천평, 화도면 흥왕리·동막리 45만6천평, 불은면 오두리·넙성리·덕성리 29만7천평, 선원면 연리 7만7천평 등 32개 지역 744만7천평이다.
또 양사면 북성리·교산리·인화리·창후리 183만평 등 11개 지역 1천257만7천평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행정청 위탁지역은 화도면 내리 13만1천평 등 16개 지역 168만8천평이 지정됐다.
이번 민통선 북방지역의 통제보호구역 일부가 해제, 완화됨에 따라 주민들은 건물신축과 보수가 가능해졌고,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군사보호구역 완화로 강화군은 13개 읍·면 1만여 주민이 혜택을 보게 됐으며 이로써 강화군 전체 1억2천427만평중 940만평만 통제보호구역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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