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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이젠 소화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

 

거리를 걷다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도와 보도경계부분이나 보도부분에 설치돼 있는 소화전을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적색 시설물이나 도로상에 노란색으로 테두리가 그려져 ‘소화전, 주·정차금지’라고 표기돼 있는 맨홀이 보인다.

소방용수시설(소화전)은 화재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소방차에 적재돼 있는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상수도관이 묻혀있는 큰 도로는 물론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지 않은 동네 골목길, 고지대 및 주거밀집지역 등에 설치돼 있다.

이처럼 우리가 거주하는 도로 곳곳에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돼 있는 이유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대형화재나 좁은 골목길로 인해 소방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도 신속하게 소화용수를 보급해 화재진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소방관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은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 5m 이내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소화전 맨홀 위 및 바로 옆에 버젓이 주차를 하거나 심지어는 박스, 잡쓰레기 등을 쌓아두어 화재발생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관할 소방서에서는 소방용수시설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한편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소화용수에 대한 의식 상태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무관심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 본인의 생명과 재산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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