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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19대 대선 선거사범 56명 입건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총 56명을 입건해 이중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3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고, 12명에 대한 사건은 관할지역으로 이송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13명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4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다.

안 의원은 대선 전인 지난 3월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을 파헤치는 동안 안철수 의원은 여기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해 국민의당으로부터 고발됐다.

또 A(29)씨는 고모와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면 1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해 이를 증명하고자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고모와 함께 입건됐다.

유형별로는 투표지 촬영이 31명, 벽보·현수막·투표지 훼손 20명, 허위사실공표 2명, 금품제공 1명, 불법 현수막 부착 1명 등이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오는 11월 9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신속히 수사 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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