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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도장업체서도 불법 도금 의혹

“신고 업종과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주장 제기
S산업 관리자 “사실 무근” vs 근로자 “도금 작업”

수원의 한 도금 공장에서 발생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 유출 사건으로 수원시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면서 수원시가 주민설명회는 물론 대기와 토양, 지하수, 상수도 등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벌이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화성시내 한 도장 전문업체에서 불법 도금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업체측은 도금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인 반면 실제 작업 중인 다수의 근로자들은 ‘도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상반된 입장이어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암 공포’ 등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화성시와 S산업 등에 따르면 S산업은 지난 2002년부터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일원에 A동(연면적 1천315㎡), B동(840㎡), C동(495㎡) 등 3개 공장을 조성해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으로 업종 신고 뒤 전착도장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S산업은 알루미늄 표면처리를 주로 하면서 같은해 대기(4종) 및 배출(5종) 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현재 알루미늄 계면활성제를 비롯한 황산과 질산, 인산, 자동차부품 탈지제 등의 원료를 사용해 일일 평균 알루미늄(표면처리완제품)은 3.2t, 기계부품(표면처리완제품) 1.6t, 자동차부품 1천600개 등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을 전문으로 하는 S산업이 관련법상 도금업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신고 업종과 다른 아노다이징, 무전해니켈, 전해연마 등을 이용한 도금업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실제 S산업이 이같은 유해물질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할 경우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뿐 아니라 크롬, 니켈, 시안 등 유해화학물질이 배출될 수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도금업을 하지 않는다’는 S산업 관리인의 입장과 달리 현재 해당 공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은 ‘도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업체의 불법 도금업에 대한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S산업에서 시에 신고도 없이 불법으로 도금업을 하면서 허가서와 상이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질이나 대기를 분석해 유해물질 취급 여부 조사는 물론 시설부분에 대한 점검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S산업 관리인은 “도금업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일하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말한 반면 작업 중인 직원들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모두 도금작업이다. 도장은 하고 있지도 않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S산업은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으로 신고된 상태”라며 “만약 신고 업종과 달리 도금업을 하고 있다면 유해화학물질 배출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신병근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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