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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법령안 통과

文대통령 취임 첫 국무회의
공무원 연금법 시행 개정안 의결
법률 공포안 등 8건 심의·의결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48일만에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씨에 대해 순직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정규 공무원 외 직원’에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법제처 심사·차관회의를 신속히 진행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이 지시한 지 43일만인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이 이뤄졌다.

조만간 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의 유족이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하면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심사를 하고, 인사혁신처로 넘겨 위험직무 순직 보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고 김초원·이지혜 교사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3개월 만인 다음 달 중순께 위험직무 순직인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세월호 기간제 교사 관련 안건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 등 모두 8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정당후원회를 11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과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 경비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 경비를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달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연간 5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10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가맹사업거래에서 공정위 시정조치 면제 요건을 ‘조정 합의 시’에서 ‘조정 합의대로 이행·완료되는 경우’로 정비하고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한 공정위 조사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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