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고발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수원정) 대변인은 27일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공익신고의 범위를 넓히고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제까지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등 5대 분야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것만 공익신고로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에 대한 고발 역시 공익신고로 인정받게 된다.
또 정부뿐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필요적 책임감면제’를 도입,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형벌을 감면하기로 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