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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비 줬어도 부하 음주 운전하면 상관도 책임"

함께 술자리를 한 부하 직원에게 대리운전비를 줬더라도 음주 운전을 했다면 상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안종화)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A팀장이 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음주 운전 관련 감독자 무관용 원칙 등을 지시하고 B경사가 만취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대리운전비를 주고 전화로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는 감독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팀장이 14시간이나 늦게 상급자에게 보고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해를 숨겨 징계를 낮추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인 점을 고려하면 위반 행위가 가볍지 않아 A팀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 공익과 비교해 A팀장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팀장과 B경사는 지난해 4월 21일 함께 술을 마시다 B경사는 오후 10시 30분쯤 자신의 차를 직접 운전해 집으로 가다 서울시내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행인이 깨우자 B경사는 깜짝 놀라 차를 후진시켰고 뒤에 있던 택시의 앞범퍼를 들이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B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25%였다.

A팀장은 22일 오전 1시 15분께 팀원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달려가 B경사의 음주 운전 사실을 확인했으나 오후 5시가 돼서야 상급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은 A팀장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B경사는 정직 3개월을 받았다.

A팀장 징계 사유는 부하 직원의 음주 운전을 막지 못한 점, 사고 사실을 알고도 상급자에게 늦게 보고한 점 등이었다.

그러나 A팀장은 “당시 B경사에게 운전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대리운전비를 줬고 B경사가 나가자 대리운전을 이용하는지 확인하고자 수차례 전화했다”며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B경사가 사고 피해자와 합의 여부 결과를 확인한 뒤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뿐”이라며 지연 보고 등 성실의무 위반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3월초 ‘음주 운전 등 기강해이 엄금 특별경보’를 발령했고 B경사의 사고 13일 전 경기북부경찰청은 음주 운전자와 동석자를 함께 문책하는 내용의 ‘음주 운전 근절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해 모든 직원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팀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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