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30억대 아파트 계약금 사기… 간 큰 부동산업자 중형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판다고 속여 계약금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컨설팅 업자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사기죄로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며 “피해 금액이 30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이 엄벌해 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부터 같은 해 10월 4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남동구의 부동산 컨설팅업체 사무실에서 인천 송도와 서울의 모 아파트 등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0여 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총 30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 명의로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대기업 00의 미분양 아파트를 처리하는 협력 회사”라고 속였다.

그러나 A씨는 여러 건의 사기 전과가 있는 신용불량자였고, 해당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