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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천지방국세청 신설 꼭 이뤄져야

인천시의 국세 납세규모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3번째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직접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원천세 등 직접제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 간접세의 세목별 납세인원을 취합한 결과다. 그만큼 인천의 경제규모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지방국세청’이 없다. 그래서 인천지역 납세자들은 국세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 인천, 남인천, 북인천, 서인천세무서를 찾아야 한다. 이들 4곳 세무서는 수원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이 관장해 문제가 더 생기면 원거리에 있는 수원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때에 인천지방국세청 신설 문제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인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인천지역에 세원관리나 보호가 없는 상황에서 중부청 조사4국만 배치해서 불만이 많다”며 “납세자보호라든지 조세행정서비스는 배제됐는데 문제 있다고 보는가”하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인천청의 적극적으로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 경인지방국세청은 인천과 경기서남부지역을 담당했었으나, 지난 1993년 효율성을 이유로 중부지방국세청에 흡수통합됐다. 이후 중부청 조사 4국 3개과를 인천에 내려 보내 운영하고 있다. 국세행정만 본다면 인천이 경기도의 한 곳으로 축소된 것이나 다름 없다.

지방국세청별 관할 규모를 보더라도 인천지방국세청의 신설 타당성은 충분하다. 세무서 숫자에서 중부청이 인천까지 맡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물동량이나 경제자유국역 등의 세금납부규모를 보더라도 그렇다. 서울청은 24곳에의 세무서를 관장하는데 비해 중부청은 강원지역까지 28곳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대전청은 14곳, 광주청 14곳, 대구청 13곳, 부산청이 각각 16곳이다. 심지어 부산청은 올해부터 지위가 격상돼 서울청·중부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인천은 경제·문화·사회적 지위에 비해 유독 세정부문에서는 격하된 상황으로 국세청이 말하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세정 실현’이 어렵다.

이날 박광온 의원도 “직원들이 자기가 근무하는 지역에 따라 근로강도가 심하게 차이가 나면 근로의욕을 낮추고 개인의 삶과도 직접적 연관이 된다”며 인천국세청의 독립청 신설을 강조했다. 이번 만큼은 검토로만 끝나지 않고 부처 간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인천지방국세청의 신설이 꼭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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