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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첫 단추 끼웠다’… 대법원장 “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법관 인사·평가 대대적 정비
사법행정권 분산 등 입장 표명
소위, 대법원규칙안 마련 박차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전국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28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법관 인사·평가 제도의 대대적인 정비, 법원행정처 개편을 통한 사법행정권 분산 등을 통해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양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널리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법관회의의 모습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요청하기도 했다.

양 대법원장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취임 이후 6년이 지나는 동안 사법부 내부의 소통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고 각종 사법정책이 법원행정처 중심의 관료화된 사법행정 체계에 따라 이뤄졌다는 안팎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전국판사회의는 법관들의 중지를 모아 논의해가면서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법관 인사부터 재판, 사법행정권의 분산과 견제 등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게 되며, 구체적인 상설화 작업은 대법원의 협조를 받아 전국판사회의 측이 추진한다.

판사회의는 상설화 추진을 전담할 소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로, 소위는 다음달 24일로 예정된 2차 판사회의 전까지 대법원규칙안을 마련해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소위 위원장에는 서울고법 서경환(51·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가 호선에 의해 선출됐다.

서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재판 실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유진상·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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