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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시행 눈앞… “사납금 인상 안돼”

“엄격한 시행·사후 관리 필요”
“업체 구인난만 가중” 의견도

수원노사민정協 전문가 토론회

택시발전법의 ‘운송비용 전가금지 규정’ 시행에 따른 부담금을 정액입금액(사납금) 인상으로 대체하려 하면 법 제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가 28일 개최한 ‘택시발전법 적용에 따른 노사상생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시발전법의 엄격한 시행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먼저 법을 시행한 뒤 요금조정 등 (부담 증가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운송비용 전가금지’는 유류비·세차비·교통사고 처리비 등 택시운행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특·광역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운송비용 전가금지를 시행한데 이어 일반 시는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 연구위원은 “2013년 이후 LPG(액화석유가스) 가격이 지속 하락해 택시업체는 법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여력이 충분하다”며 “회사 부담이 늘어난다고 종사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택시업체 구인난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수 대전광역시 사무관은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운용사례’ 발표에서 “대전시는 제도 시행 전 택시조합과 업체, 노조에 운송비용 전가금지 규정을 수차례 안내했다”며 “또 운송비용 전가금지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법규 위반에 따른 민원에 대처할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상종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지부 사무국장은 “택시기사들은 하루 12시간 가량 노동을 하지만 월급은 130만~150만 원을 받고 있다”면서 “하루에 9만2천원 정도인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난폭운전, 신호위반, 승차거부 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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