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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맘대로… ‘쓰레기 주차장’ 된 주상복합 지하

관련법 미비 탓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집하장 설치
“악취로 숨쉬기 힘들다” 입주민·방문객 민원 잇따라
지자체 “오래된 건물 확인 어려워… 단속 근거 없다”

 

신도시나 기존 번화가를 중심으로 대형 공동주택 건물(주상복합)이 속속 들어서고 있지만 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건물 내 지하 주차장을 쓰레기 집하장으로 사용, 악취 등 위생상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입주민은 물론 상가 방문객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입주민들의 쏟아지는 민원에도 지하 주차장을 생활 폐기물 배출 장소로 사용할 경우에 대한 관련 법이나 지자체 조례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사실상 소수 건물 관리자의 임의대로 쓰레기 배출 장소가 지정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이 요구된다.

28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공용 쓰레기 용기는 각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미관을 해치지 않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50~100가구당 1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층의 경우 청소 차량의 출입이나 수거 작업이 가능한 높이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용 쓰레기 용기 설치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 보니 관리소장 등의 임의대로 설치 구역이 지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주차장법은 부설주차장으로 조성된 장소에 대해 주차장 외 별도의 용도로 변경, 사용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지만 지정된 주차 공간에 공용 쓰레기 용기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관할 당국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용인 보정동의 한 대형 주상복합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에 쌓여있는 쓰레기로 인해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가 진동을 하고, 심지어 주차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공용 쓰레기 용기가 버젓이 설치돼 있었다.

수원시 인계동의 한 대형 오피스텔 상가 입주민 김모(38)씨는 “요즘같은 날씨는 악취로 숨쉬기도 힘들 정도다. 건물 내 쓰레기가 쌓여있으면 쥐나 바퀴벌레가 득실거릴 게 뻔하다”고 토로한 반면 수원의 한 건물 관리소장 A씨는 “청소 아주머니들이 배출된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 소정의 용돈을 마련하기도 한다. 지정된 주차구역 밖에서 운영하면 법 위반도 아닌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신축 건물의 경우 종합심의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오래된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민원이 접수되지 않는 한 확인이 어렵다”면서 “관련 법이나 지자체 조례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도 집하장 운영만 놓고 보면 단속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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