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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S산업 불법 도금행위 의혹 사실로

업체측 “무전해니켈 도금시설 설치 3일간 가동” 인정
市, 인력부족 이유 자가점검 방치… 대대적 점검 시급

<속보> 화성시내 한 도장 전문업체에서 불법 도금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6월 28일자 1면 보도) 이 업체가 최근 억대의 비용을 들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춰 놓고 가동까지 했던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더욱이 관할 당국은 수년간 해당 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지도·점검을 단 한차례도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탁상행정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화성시와 S산업 등에 따르면 시에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으로 등록·신고한 S산업은 지난 3월쯤 1억여 원을 투입해 사업장 내 반도체부품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학도금에 해당하는 무전해니켈 도금 시설(용량 3t)을 설치, 지난 5월부터 일정기간 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S산업은 도금업이 아닌 도장 등을 전문으로 하는 시설로, 무전해니켈 도금 작업을 할 경우 크롬이나 6가 크롬, 시안 등 유해화학물질이 배출될 수 있어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할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S산업은 이 기간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무전해니켈 도금을 하는가 하면 이달 13일 관할기관에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후 이틀 뒤 돌연 이를 취소한 것으로 드러나 기타 피막처리업을 명분으로 사실상 도금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욱이 시는 그동안 S산업에 대해 집수조로 유입된 원수를 채취해 분석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통해 대기로 배출되는 가스를 포집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여부를 조사하기는 커녕 자가 점검에만 의존 해왔던 것으로 나타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대대적인 지도·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화성지역 내 다수의 도금업계에선 S산업과 관련,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를 하는 S산업에서 도금업이 불가능한 데도 얼마전까지 무전해니켈 도금을 한다며 일감을 받아갔다”, “이쪽 업계에선 난리가 났다”, “지역 내 도금업체들은 대부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알루미늄 등을 아노다이징이나 무전해니켈을 이용해 공정처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도장이 아닌 도금”이라며 “도금은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대기나 수질 등에 대한 배출 및 처리 기준이 엄격하다. 주먹구구식 관리·감독이 불법행위를 부추긴다.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S산업 관계자는 “1억 원 가량 들여 무전해니켈 공정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3일간 가동한 것은 맞지만 인·허가업체에서 가동이 불가하다고 해 현재는 모두 폐쇄한 상태”라며 “이곳에서 피막처리업만 하고 있을 뿐 도금업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내 대상 업체는 많은데 시의 관리 인력은 한정돼 있다는 문제도 있지만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은 유해화학물질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관에서 지도·점검이 아닌 자가 점검 위주로 하고 있다”며 “원수를 채취하거나 배출 가스를 포집하는 경우는 유출사고나 크게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거의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사업장 내 취급하기 위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 및 관할기관에 영업허가(산업코드 25922(도금업))를 득해야 하지만 현재 S산업은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으로 등록된 상황이다.

/이상훈·신병근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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