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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외투법인 ‘송도 한옥마을’ 철거 법정다툼

인천경제청, 토지 임대계약 해지
이달말까지 원상회복·반환 요구
운영업체 ‘엔타스’ 처분 취소訴
“작년 국내법인 변경 임대료 내”

송도 한옥마을에 들어선 경복궁, 삿뽀로 등 유명 음식점 운영업체인 엔타스가 ‘가짜 외투법인’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철거를 두고 경제청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송도 한옥마을 운영사업자인 엔타스에스디는 지난 27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토지임대계약 해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의 토지임대계약 해지통보에 따른 엔타스에스디의 행정소송 제기로 치열한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달 엔타스에스디에 토지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달 말까지 토지를 원상회복해 반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엔타스가 지난 2014년 2월 외국투자법인 ‘엔타스에스디’를 내세워 송도국제도시 중심부 1만2천564㎡를 수의계약으로 20년간 임대했으나 올해 가짜 외국투자법인으로 밝혀지며 업체 대표가 지난 3월 사기죄로 징역형이 확정되자 인천경제청이 토지임대차 계약해지 절차에 착수한 것.

법원은 엔타스에스디 대표의 형사재판에서 외국투자법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엔타스에스디 측은 지난해 10월 국내법인 기준으로 변경해 지난 3년치 임대료를 냈고 경제청이 올해 2월 새로 1년치 임대료를 받을 때도 계약해지 요구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가짜 외국투자법인을 만들어 경제청에 허위서류를 제출, 수의계약으로 공원 부지에 한옥마을을 지은 것”이라며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른 명도소송을 거쳐 영업정지와 철거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엔타스에스디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입장에선 경제청의 갑작스러운 토지임대계약 해지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2014년 12월 완공한 한옥마을에는 건축비 110억 원뿐 아니라 인테리어비와 예술품구입비로 40억 원이 투자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과 병행해 한옥마을 공연장과 전통문화 체험장 등 애초 계획한 공익적 공간을 서둘러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경제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도 한옥마을은 그동안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은 없고 고깃집과 한식당 등 음식점 4곳만 운영돼 시의회 등으로부터 ‘무늬만 한옥마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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