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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에 전화·외부음식 제공 뒤 수뢰…교도관 징역 3년6월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재소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거나 외부 음식물을 건네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기소된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교도관 A(49) 교위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도관의 본분을 저버리고 수용자로부터 뇌물을 받는 대가로 허용되지 않는 편의를 제공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가 법정에서는 진술을 번복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교위는 인천구치소에 근무할 당시인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B씨 등 재소자 2명으로부터 술값, 개인용돈, 회식비, 외제 차 리스비 등 비용으로 총 2천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구치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들에게 빌려줘 수시로 외부인과 통화하게 하거나 외부에서 음식물을 가져와 건네기도 했다.

또 혼자 쓰는 독거실에 B씨를 배정한 뒤 수시로 ‘출방’시켜 사동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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