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신체 은밀한 부위에 7억원어치가 넘는 소형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A(59·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추징금 9억7천500여만원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체포과정에서 주범의 연락처와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면서도 “금괴 운반책으로서 직접 얻은 이익이 범행 전체 규모와 비교할 때 크지 않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3개월여간 중국 산둥(山東)성 옌타이(煙台)에서 200g짜리 금괴 18.6㎏(시가 7억6천만원)을 수차례 항문에 숨긴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금괴 1.2㎏(5천500만원)을 같은 수법으로 중국에서 들여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A씨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한 보따리상을 통해 알게 된 금괴 밀수꾼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비행기 요금 등 경비와 함께 운반비로 200g짜리 금괴 1개당 7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세관 당국의 금속탐지기를 피하고자 1㎏짜리 금괴를 200g씩 깍두기 모양으로 쪼개 항문에 숨기고 입국했다.
A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와 이혼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