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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민폐단지, 보물단지로 재탄생합니다”매립지 매립면허권·소유권 가져온 인천

 

인천시 수도권 매립지 정책 개선 본격 추진

1992년부터 운영된 인천의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에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도권 3개 시·도(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매립지 연장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8차례에 걸쳐 기관장 회의를 가졌고, 결국 지난 2015년 6월28일 인천시가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을 이양받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4자 협의체 최종합의를 이끌어냈다. 2천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쓰레기 대란을 방지하면서도 수도권매립지를 원활하게 종료하기 위해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는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3-1매립장(103만㎡)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인천시는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을 이양받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대한 운영참여 권한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인천시, 환경부·서울 등 4자 협의체 구성
2015년 6월 소유권 획득 등 최종합의 도출

이양받은 부지에 테마파크 조성 등 계획
4자 협의서 매각대금·반입수수료 등 챙겨
청라문화센터·검단노인복지관 건립 등 투입

수도권매립지공사도 인천으로 이관 결정
재정적자 우려로 반대측과 공감대 형성 나서

매립지 사용 종료 위해 대체부지도 적극 발굴

 

 

 

 


매립면허권 확보를 통한 수도권매립지 정책 주도

인천시는 4자 합의를 통해 환경부, 서울시로부터 단계적으로 부지를 이양받게 됐다.

1단계로 2016년 10월에 1·2매립장과 기타 부지에 해당하는 매립면허권을 이양받았다. 그 면적이 665만㎡로, 추산가치는 1조5천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협의에 따라 공사 이관 시 268만㎡, 3-1매립장 종료 후에는 656만㎡를 순차적으로 이양받게 될 전망이며, 총 토지규모는 1천588만㎡(480만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천시는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우선 이관받은 매립면허권 부지를 인천시의 공유재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지적측량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다. 이 부지는 테마파크 조성 등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SL공사 운영에 적극 참여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SL공사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립지 주변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추진 동력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먼지 등의 환경피해를 감내해왔다. 이에 지금까지도 서구를 비롯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자 합의에서 부지매각대금, 반입수수료 가산금의 인천시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그 결과 1천434억원의 부지매각대금과 연간 약 500억원 이상의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지원금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사업과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해왔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총 34건의 사업에 719억원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자해 청라복합문화센터 건립, 검단노인복지관 건립,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캠핑장 조성 등을 지원한 것이다.

시는 올해 추경에도 검단지역에 녹지를 조성하는 등 추가사업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와 관련, 2025년까지 누적세입액이 6천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 재원을 적극 활용해 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사업과 주민편익사업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환경·복지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로 이관

수도권매립지의 사업시행자인 SL공사가 4자 합의에서 인천시에 이관하기로 함에 따라 시는 매립면허권자이자 매립면허관청,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의사결정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SL공사의 재정적자를 우려해 이관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공사의 재정적자는 2012년 이후 계속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18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인천시는 원가보다도 낮은 반입수수료를 현실화시키고, 현재 고비용 저효율로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방법을 개선하면 누적된 공사의 재정적자도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SL공사가 인천시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에서 공사 폐기법이 통과돼야 하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SL공사가 국회 특별법에 의해 환경부 산하의 기관으로 설립됐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문재인 정부와 이미 합의됐던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사항 이행에 대해 조속한 협의를 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공사 이관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치권, 시민단체, 지역주민, 공사노조와 대화·소통을 강화해 공감대를 형성, 공사법 폐기안을 입법 처리하고, SL공사를 이관받은 후에는 매립지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해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

인천시는 4자 합의를 계기로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자 합의 전까지 대체매립지에 대한 논의가 전무했던 상황을 극복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완전 종료한다는 구상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제3매립장(1공구) 매립 종료 전까지 반드시 대체매립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인천시는 4자 합의 후속조치로 2016년 1월 3개 시·도 부서장과 4자 협의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8명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총 8차례의 회의를 거쳐 대체매립지 확보 용역 추진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마련하고, 관련 용역 발주에 들어갔다.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최적의 대체 매립지를 선정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4자 합의는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의 획기적 계기가 되었으며, 추후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수도권매립지가 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단순 쓰레기 매립장에서 환경교육의 메카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박창우·이정규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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