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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있는 음악인들 꿈 펼치기 쉬워진다

道, 전국 최초 음악산업 육성
진흥조례안 18일 본회의 의결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음악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도의회 제321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음악산업이란 음악의 작곡, 녹음, 공연을 판매하는 산업으로 현재 도내 사업체 수만 7천954개에 달해 국내 21.6%를 차지하고 있다. 연 매출액은 6천803억 원 수준이다.

그러나 자본력이 갖춰진 대형기획사와 최근 유행하는 K-pop 장르 등 편향된 산업구조에 ‘비주류’ 산업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요구돼 왔다.

해당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염종현(더불어민주당·부천1) 의원은 “음악은 거대한 생산 설비나 자본이 없이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라며 “소규모 스튜디오 지원, 음악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재능 있는 음악인들에게 시장 진입장벽을 낮춰주면 선순환적 음악 창작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에는 음악산업 육성의 중장기 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 녹음실 및 소규모 스튜디오 구축과 지원 등 창작여건 확보, 도내 시·군과의 음악 클러스터 협력체계 구축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외소재 문화재 정의 등이 오는 9월 개정되는 ‘문화재보호법’에 부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국외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는 이천오층석탑, 벽제관지 육각정, 강희맹독조도(이상 일본), 국청사 감로탱화(프랑스) 등이 있다.

대표발의자인 곽미숙(자유한국당·고양4) 의원은 “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는 대부분 약탈 또는 합법을 가장한 비합법에 의한 것으로 반드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이 더욱 활발해져 도 문화정체성 확립과 문화주권 회복에 긍정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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