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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운수종사자·우편집배원 노동착취 근절법 발의

 

국민의당 이찬열(수원 장안·사진) 의원은 운수업과 통신업종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운수종사자·우편집배원 노동착취 근절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운수종사자·우편집배원 노동착취 근절법’ 개정안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운수업과 통신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특정 업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시간의 제한 없이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대형 교통사고나 종사자의 산업재해, 과로사, 자살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비인간적인 노동착취는 근로자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일하면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 등은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특히 우편집배원의 경우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살인적인 무제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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