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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 조례 첫 제정… 헌법개정 선제적 대응

경기도의회가 광역지방의회 최초로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실질적 지방자치·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헌법개정안의 도출과 지방분권 정책 및 과제 결정·심의를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과 외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안에서 위원회 정수는 15명이었지만 운영위는 내실있는 활동을 위해 대상을 확대해 21명으로 수정, 가결했다.

김종석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천6)은 “광역지방의회 최초로 지방분권위원회를 조례로 정한 만큼 헌법개정과 지방분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도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운영위는 지난 11일 국민바른연합이 연정주체로 포함됨에 따라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을 통해 국민바른연합은 연정주체로 참여, 연정위원장의 구성인원 확대 및 소관 위원회 조정 등 연정정책 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조례는 오는 18일 예정된 경기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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