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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나

최저임금위원회가 7천530원의 노동계 안을 표결로 채택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최근 10년 이래 최대 인상폭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행에 한 발 다가서기는 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려면 올해부터 3차례에 걸쳐 해마다 평균 15.7%씩 올려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며칠 전 통계청이 올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가 54만6천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전체 실업자의 절반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 시장 한파가 지속 되는 가운데 전체 실업자 수 108만2천명 가운데 대학 졸업장을 가진 고학력 실업자 비중이 50.5%에 달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는 뉴스가 반갑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최저 임금의 대폭인상이 자칫 고학력 청년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지난 18일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포퓰리즘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며 “선의에서 시작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데서도 그렇다. 복거일 경제평론가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가난한 노동자의 임금 인상보다 한계 일자리를 아예 없애는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고용창출이 어려워지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는 반면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만 늘어나는 불평등한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는 얘기다.

최저임금은 물론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다. 1인 가구 노동자의 한달 표준생계비가 216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주 40시간 노동으로 한 달에 209만원을 벌어 기본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최저 임금의 이번 인상 결정으로 1인 가구 노동자는 월급 기준으로 157만원을 받게 된다.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늘려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기는 하다. 사업체 내 근로자간 임금 격차도 줄어 소득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한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찮다. 임금 부담을 우려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일자리를 오히려 줄여나가든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고용창출을 꺼리게 돼 가뜩이나 심각한 실업률 상승을 부추기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무턱 대고 1만원 맞추기에 급급하기보다는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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