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테이 확 바뀐다… 초기 임대료 규제·입주자격 제한

국토부, 공공성 확보 용역 중간보고
임대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무주택자·신혼부부 우대도 검토

앞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초기 임대료가 제한되고 입주자의 자격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뉴스테이 공공성 확보 방안 용역 중간결과를 김현미 장관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LHI)의 용역 결과가 마무리되는대로 다음달 국회와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공공성 확보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LH연구원이 검토 중인 뉴스테이 개선방안은 종전 방식과 달리 임대료 책정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공공성을 대폭 보강하는 쪽으로 확 바뀐다.

우선 기존 뉴스테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초기 임대료 규제가 가해진다.

그동안은 8년 의무 임대와 연 5%의 임대료 인상 폭 제한은 있지만 초기 임대료는 건설사 등 민간이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었다.

정부는 뉴스테이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일정 수준 이상 낮게 책정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입주자 선정 기준도 무주택자, 신혼부부 우대 등으로 입주자격 요건 강화방안을 검토 중이며 청년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직접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청년 뉴스테이를 공급할 수 있고, 중소 건설사나 협동조합이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건립하면 사회적 기업이 임대관리 운영을 맡을 수 있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30만호 공급계획인데 이 중 역세권 청년 임대 20만 가구의 절반 이상을 뉴스테이를 통해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선기자 kjs76@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