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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양귀비같은데…” 음식점 손님이 신고

북부청, 50대 주인 불구속 입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주차장에 양귀비를 심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까지 양주시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주차장 화단에 마약류인 양귀비 750여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양귀비 재배는 식당을 방문한 한 손님이 마약 양귀비가 피어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준 화초 씨앗을 심었을 뿐, 마약 양귀비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기른 양귀비를 모두 뽑아 폐기처분 조치했다.

한편 양귀비는 관상용이나 상비약으로 쓰기 위해 소량을 재배하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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