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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세입자, 빗물 새는데 수리 안해준다고 집주인 흉기로 찔러

남양주경찰서는 빗물이 새는데 집수리를 안 해준다는 이유로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세입자 A(5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 30분쯤 남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집주인 B(62·여)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약 3개월 전부터 비가 새는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술에 취해 B씨와 말다툼을 벌인 A씨는 홧김에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B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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