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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은 더 큰데 ‘3급직’ 불균형… 수원은 3개, 창원은 6개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추가신설 목소리 ‘여전히 외면’
많아진 업무에 행정서비스 차질… 조직운용 피해 심각
행자부 “창원시는 통합특례 따라 한시적 운영” 해명

수원, 고양 등 수도권의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3급 직제가 통합 창원시에 비해 3개나 적은 것으로 나타나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광범위한 업무와 인사 적체 등으로 3급 직제 추가 신설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가 여전히 외면으로 일관, 제2의 ‘대동제’ 정책이란 비판마저 자초하고 있다.

1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의 3급 직제는 인구대도시 특례와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해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실장, 의회사무처장 등 3자리이며, 고양시 역시 3개의 3급 직제를 운영하고 있다.

창원시의 경우 지난 2010년 7월 마산시, 진해시 등과 통합하면서 통합 특례에 따라 모두 6개의 3급 직제가 신설됐다.

통합 이전 창원시나 마산시, 진해시 그 어느 지자체에도 3급 직제는 없었다.

그런데 인구 규모로 보면 5월 말 기준 수원시는 123만 3천여 명으로, 같은 기준 105만8천여 명의 창원시보다 18만 여명이나 많은데도 3급 직제는 3개에 불과하다.

고양시 역시 같은 기준 104만 여명으로 창원시와 별반 차이 없지만 수원시와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인구가 많을 경우 대 시민 행정업무 또한 다양하고 많아지게 돼 그에 따른 행정 조직이 필요하게 되며, 적절한 시스템이 갖춰지면 이는 원활한 행정 서비스로 이어지게 되지만 행자부의 막무가내 외면으로 조직운용에 심각한 피해가 십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제를 신설할 경우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자부는 지난해 12월 해당 규정 일부를 개정하면서 인구 50만~100만명의 지방자치단체도 3급 실·국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미 인구 100만을 넘어선 수원, 고양, 용인 등 ‘광역급 기초지자체’들은 아무런 실익이 없어 볼멘 소리가 여전한 실정이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인구 대도시는 이미 광역 행정을 하고 있는데도 법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분권 강화 기조에 맞춰 그동안 중앙에 집중됐던 재정·조직권도 어느정도는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창원시는 통합 당시 특례를 받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3급직 6개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구수와 행정수요총량 등을 반영해 기구수를 정하는데, 수원시 역시 광역시나 특별시가 아닌 이상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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