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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중단을”

“도교육감 직권으로 철회해야”

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잇달아 진행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감이 직권으로 징계절차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전교조 경기지부 안산지회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안산교육지원청은 이날 오후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검찰로부터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권퇴진 등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의 공무원범죄 처분결과를 통보받고 차례로 징계위를 개최하고 있다.

검찰 처분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287명이며 이 가운데 50여명이 도교육청 소속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도교육청이 현재까지 교사 5명에 대한 징계위를 열어 3명은 불문, 2명은 보류 처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교조 측은 징계절차 중단과 교육감 직권으로 징계의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안산지회는 “희생 아이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안산에서 징계위가 열려 더 아프다”며 “지금이라도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단하고 더는 규정과 절차라는 명목으로 희생 아이들과 유족을 모독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징계절차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안산=김준호·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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