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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셋째이상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달부터 어린이집 이용 혜택
그동안 법정저소득층만 지원

인천시는 이달부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자녀가정의 셋째이상 영유아(만 3∼5세)에게 부모부담 보육료를 매월 지원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부모부담 보육료는 어린집에서 정하는 보육료 중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제외하고 보호자가 부담하는 부분이다.

그동안 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중 법정저소득층 아동에게만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5일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달부터 다자녀가정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인천지역 지원대상 아동은 1천268명으로 연간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지원금액은 만 3세 7만4천 원, 만 4∼5세 6만 원이며 기존 어린이집 재원중인 아동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신규 보육료 신청 아동은 관할 주민센터에 보육료를 신청 및 어린이집 입소시 셋째아임을 증빙하는 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된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결제 시 해당 아동이 부모부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집 관할 구의 보육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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