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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 위반업소 적발

특사경, 한달간 50여곳 점검
무신고 영업 등 7곳 행정조치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양념육을 제조·판매한 업소 1개소,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 및 진열한 축산물판매업소 3개소,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3개소 등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말부터 6월말까지 실시됐으며 축산물 위생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축산물 판매업소 5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단속에서 시 특사경은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등을 집중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축산물판매업소 대표 A씨는 지난 1월 축산물을 구매해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16㎏을 폐기하지 않고 판매하기 위해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부정·불량축산물을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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