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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둘째아이 출산 가정 50만원 지원금 지급

市 ‘입양 지원금 조례안’ 공포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일 기준 지원
셋째 이후부터 동일하게 지급

 

수원시가 둘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출산지원금 50만 원을, 셋째는 200만 원, 넷째는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1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출산·입양 지원금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7일 공포했다.

개정 조례는 공포일 이후 출생·입양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없었던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 50만 원 지급’이 생겼고, 셋째(100만 원→200만 원)·넷째(200만 원→500만 원)·다섯째 이상(300만 원→1000만 원)은 출산지원금이 기존보다 2~3배 늘어났다.

입양지원금은 첫째·둘째 입양아는 기존처럼 10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 이후부터는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특히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출산·입양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결정했지만, 개정안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출산·입양일을 기준으로 해 지원 대상자 범위도 확대됐다.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숫자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가올 ‘인구 절벽’에 대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수원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난임 부부지원 ▲임산부건강 챙기기 ▲둘째 아이 이상 산후조리 한약할인지원사업 ▲다둥이 가족 축제 등 다양한 출산장려 사업을 전개하며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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