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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국균법시행령 투쟁 성과

경기도에서 도 의견의 반영을 위해 총력을 쏟았던 국토균형발전법 시행령이 엊그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이 시행령이 경기도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 그런대로 투쟁의 성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도 발표대로 갈등 조항을 완화하는 등 국균법이 시행령에서 좀 무뎌 졌다면 크게 경하할 일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도가 밝힌 독소조항 완화를 면밀히 살펴 보면 말 장난에 그칠 수도 있어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엔 무리라고 본다.
우선 국균법 시행령의 핵심 조항인 16조 기업이전과 관련 당초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관계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고시한다고 변경했다. 도는 이 것을 가지고 도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이조항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참고할 뿐 반영 의무가 없어 원안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 단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호도책일 뿐이다.
또한 도가 강력히 주장했던 기업의 지방이전을 과밀억제 권역에 국한토록 하는 내용의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독소조항의 핵심을 찌르지 못 했다고 본다. 이렇게 됨으로써 도내전 지역의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이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제2조 낙후지역 선정기준에 소득수준 문구를 삽입하여 여주 양평 등 경기도 서북부의 낙후지역이 국가균형 발전법상 지원대상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나 이도 실현되기에는 난제가 많다고 본다.
시행령 15조도 마찬가지다. 건교부장관이 중앙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 관리 기본방향을 수립토록 한 원안을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바꾼 것도 강제 규정이 아닌 이상 구속력이 없다.
전체적으로 볼때 경기도와 경제단체 등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독소 조항들이 도 의견을 반영하는 흉내만 냈지 산자부안 그대로 시행령이 제정된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했지만 그 성과만을 본다면 소리만 요란했지 소득은 미흡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고시제정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 투쟁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고 본다. 단체장 개인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느니 만큼 도민의 집결된 힘을 보내주어야 된다. 전 도민이 단결하여 고시 제정에서만은 도민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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