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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고교동창 학대·갈취 30대 징역 6년 선고

法, 檢 구형량 보다 2년 가중처벌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를 노예처럼 부리고 상습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적용해 엄벌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는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고교동창을 노예처럼 부리며 돈을 빼았고 폭행했다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직까지 피해자를 도와주려 했다며 변명하고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어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고교동창 B씨에게 “내가 운영하는 치킨집을 인수하라”고 꾀어 5천9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금융기관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빼 A씨에게 넘겨준 B씨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으며, A씨는 또 B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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