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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임우재와 이혼·86억 지급”

法, 자녀 양육권자로 이 사장 지정
임 전 고문측에 자녀 면접권 인정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다.

이 사장의 소송대리인 윤재윤 변호사는 선고 직후 “현명한 판결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도 “다만 재산분할 액수에 관해서는 판결문을 받아 봐야 확실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임 전 고문 측 대리인인 김종식 변호사는 ’(이 사장이 보유한)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 1심은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두 법원에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수원지법 항소부는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관할권이 없다’며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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