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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학교폭력 신고 학생 보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사진) 의원은 20일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을 보호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학생을 보호해야 할 학교장과 교원이 반대로 폭력행위를 신고한 학생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제20조제5항)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정작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김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교장과 교원들에게 보다 강화된 불이익 금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교폭력 신고를 유도하고 사건 초기에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우리의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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