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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원에 쌀 돌린 김진표 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90만원 선고

형 확정시 ‘의원직 유지’

김진표(더민주·수원무)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형 확정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악회원들에게 한 발언은 단순한 새해 덕담을 넘어 당선될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기 충분하다”며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구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경우 처벌한다는 법리에 비춰 무죄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기간이었던 만큼 쌀을 받은 사람들을 지역구 주민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수원 군공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인터뷰에서 허위성을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주민 등으로 이뤄진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준 혐의(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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