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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유해화학물질 다량 검출 ‘파장’

1급 발암물질 ‘6가 크롬’ 등 확인
민간 환경업체에 의뢰한 검사도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市, 해당 사업장 고발·시설폐쇄

화성 불법 도금업체 검사 결과

<속보> 화성시내 한 도장 전문업체의 불법 도금업과 관련, 당국이 점검에 나서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도장업체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본보 6월 28·29·30·7월3일자 1면 보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해당 업체에서 6가 크롬(Cr6+) 등 암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관할당국은 해당 사업장 고발 및 시설 폐쇄 등과 함께 관내 화학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지 주목된다.

23일 한강유역환경청과 화성시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과 시는 지난달 28일 합동으로 S산업 사업장 내 10여 개 수조에서 침전물과 약품 성분 조사를 위해 수조별 2ℓ씩 총 32ℓ의 시료를 채취, 당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모두 1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과 디클로로메탄, 시안, 수은, 비소, 납, 카드뮴, 구리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검출, 그간 환경오염은 물론 암을 유발하는 각종 유해화학물질의 다량 배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가 추가로 민간 환경업체에 의뢰한 검사에서도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무허가 사업장인 해당 사업장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시설 폐쇄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지만 관련업계에선 해당 사업장이 암암리에 유해화학물질이 섞인 폐수 등을 배출해 왔던 것 아니냐며 전방위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이미 소문이 날 만큼 났고, 언론에 보도까지 된 상황인데도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건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한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업체들도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당시 언론 보도로 문제의 심각성을 판단, 합동 점검에 나섰다”며 “아직까지 화성시에서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앞으로도 기획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해당 사업장 내 집수조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6가 크롬 등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대기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며 “고발조치와 함께 시설 폐쇄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지난달 28일부터 화성시 내 위치한 S산업이 도장 전문업체로 신고한 뒤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은 도금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실을 단독보도 해 한강유역환경청 등 당국이 해당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였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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