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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사회복지사에게도 쉼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복지’다. 실질적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복지의 가장 큰 역할이기에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복지가 화두되고, 확대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의 사회복지사의 처우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낮은 보수와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사회복지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환경은 높은 이직율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연계성과 지속성에 영향을 주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와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2016년 한국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의하면, 주 평균 근무시간이 생활시설 52.44시간, 이용시설 42.99시간으로 나타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생활시설의 경우 10시간 이상 초과근무하고 있어 근로환경이 여전히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근로기준법 상 보장된 휴가 중 유급휴가는 생활시설 90.5%, 이용시설 93.3%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리휴가의 경우 생활시설 14.0%, 이용시설 16.7%만이 제공되고, 생활시설 31.8%, 이용시설 27.8%는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유급휴가 중 잔여 휴가 보상에 대해서는 생활시설 55.9%, 이용시설 45.0%가 전혀 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생활시설 63.2%, 이용시설 60.3%가 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앞으로 이직할 의사 여부에 대해서도 생활시설 25.9%, 이용시설 37.5%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용시설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특히 이용자들로부터 사회복지사가 경험한 폭력 피해를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언어적 폭력의 경우 욕설 등이 생활시설 47.7%, 이용시설 47.3%가 피해를 경험하였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 언어적 피해에 대해서는 생활시설 36.0%, 이용시설 16.5%가 경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성적 폭력의 경우 신체적 접촉 등 피해 경험이 생활시설 25.4%, 이용시설 15.7%로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폭력 피해가 이용시설에 비해 생활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보듯, 사회복지사들이 매우 열악한 근로환경에 있으며, 특히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열악한 근로환경이 결국, 사회복지사의 높은 이직을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한 심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쉼’ 지원 등 다양한 재충전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복지정책과 함께 이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인력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 처우개선 등이 동일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사회복지계의 현실은 처우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의 이직 희망 사유에 대해서 임금수준의 적정성이 지적되기도 했지만, 근무환경 및 복지후생제도 부족, 개인적인 휴식 및 재충전에 대한 욕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처우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사의 ‘쉼’ 지원 등 재충전을 위한 정책 추진과 더불어 사회복지사 처우법 및 조례 개정을 통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환경개선은 이용자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이용자를 위한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에게 더 이상 무한희생을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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