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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들 “추석 전에 청탁금지법서 국산 농·축·수산물 제외해 달라”

권익위 “법 개정 신중” 에 실망
농축산물 소비위축 현실화
250만 농업인들 부담 떠안아
국산 원료 농식품도 제외 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청탁금지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농민단체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추석 전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농협품목별협의회는 2일 성명을 내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부정 청탁과 낡은 접대문화를 개선하는 등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걱정했던 농축산물 소비위축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의 약 40%는 명절 선물로 소비된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이었던 올해 설의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소비는 전년 대비 25.8% 감소했고, 협의회는 다가오는 추석에도 큰 폭의 감소가 우려되는 등 연간 농업생산은 품목별로 3~7%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추석·설 대목만 바라보며 농사를 지어 온 250만 농업인들은 청탁금지법의 부정적 영향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청탁금지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하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현실 인식에 실망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농연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국산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농식품은 원천적으로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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